본문 바로가기

Corona virus 수다

자가격리 면제 변경 사항, 장례식 사업 목적

자가격리 면제 변경 사항, 장례식 사업 목적

 

자... 이쯤 되면, 자가 격리 면제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신의 아들만 면제 받는다는 군대처럼,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선택 받은 자는 누가 있을까를 살펴 보겠습니다. 

 

 

자가 격리 2주라는 시간이 사실 길죠. 좋은 곳에 놀러가도 보통 1주일 쉬고 오니깐요. 물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귀한 시간에 어서 빨리 나가서 할 일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러고 싶죠. 물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코로나 확진자이시면, 당연히 적절한 치료와 격리를 해야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BTS 급 정도 되야 외국에 갔다 왔다 할 때 자가 격리 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빌보드 핫 100에 1등정도 해야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 되는 걸로 하죠... 그래도

 

 

이번 생엔 자가격리 면제 받는건 틀린걸로 해야겠어요...  다음 생엔 자가 격리가 없어지기를 바래봅니다. ㅎㅎ ㅠㅠ

 

 

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두가지 입니다. 인도적 목적, 사업목적 또는 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입니다. 

인도적 목적은 장례식 참석을 위함입니다. 부모님이 위중하시다고 해서 자가 격리 면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9월 12일 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가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휴스턴 총영사관)

 

첫 번째, 기존 격리 면제서 양식을 1개 양식으로 통일: 신청인은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총 3부 지참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원본 및 사본을 여권과 함께 비행기 탑승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본은 한국 출국시까지 소지, 사본 2부는 입국시 공항에 제출합니다. 

 

두 번째, (격리 면제 기간) 기존 일관 적용되던 14일 격리 면제 기간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장 14일)

 

격리 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으로 인하여 입국하였을 경우 최대 체류기간은 7일이고, 중요한 사업목적 또는 중요한 국제 회의 참석은 14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경우 남은 기간에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What??? 

 

아.... 한국에 오기가 이렇게 힘든일이 될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ㅠㅠ 앞으로도 당분간, 약 1~2년동안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가 없어지지 않을거라 감히 예상해 봅니다. 

 

 

 

 

면제 신청서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하실 수 있다 하니, 영사관에 꼭 방문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 첨부 하니 필요한분 가져가시기 바래요. 

 

저처럼 부모님이 위중하신 분들 이렇게 된거 장례식보다는 살아계실때 미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슬프네요.....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변경된 사항 공지.pdf
0.64MB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